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건설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해병대 공병장교 S씨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이번 범행이 공사비 감액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일으킬 수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음에 따라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씨는 해병대 공병장교 등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7년 건설업자 2명으로부터 공사수주 등의 편의 제공을 약속한 대가로 2천만원을 받고 5천만원을 무이자로 빌려 이에 대한 이자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