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전화를 건 지적장애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지만 훈방조치 됐다.
3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일 수원시 팔달로의 한 공중전화로 112 신고센터에 경찰서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전화를 건 혐의(공갈협박)로 A군(15ㆍ지적장애 2급)을 붙잡았지만 훈방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 매교동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A군이 어머니가 일하러 간 사이 길을 떠돌아다니다 발생한 일”이라며 “전화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A군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훈방조치 했다”고 밝혔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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