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장물수표 ‘깡’으로 사들인 경찰관 기소

절도범이 훔친 수표를 싼값에 사들인 경찰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3일 지난 2011년 1월 절도범 A씨가 한 결혼식장에서 훔친 축의금 800만원을 장물아비 B씨를 통해 160만원에 산 혐의(장물취득)로 서울지역 경찰서 K경위(4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K경위는 B씨가 싼값에 넘긴 10만원권 수표 80장에 대해 은행에 도난신고가 접수됐는지 확인하고 신고되지 않은 수표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K경위에 대해 최근 3개월 감봉 처분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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