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원 용지 매입 대가로 뒷돈을 받고 업무추진비 등 교비를 제멋대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양대학교 전 총장 K씨(55)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K 전 총장은 지난달 28일 형사1단독 황순현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같은 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
K 전 총장은 지난 2011년 1월 활용 계획 없이 연수원 용지 명목으로 강원 태백 폐광부지 2만7천여㎡를 감정가보다 3배 이상 비싼 54억원에 교비로 산 뒤 그 대가로 4억원을 받아 개인용도로 썼다고 했다.
또 대학 홍보인쇄물 구매와 대학 시설물 증축공사 입찰과정에 관여해 돈을 받은 혐의도 대부분 인정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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