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 노린 투자자 유혹 ‘유사수신업체’ 주의보
고수익 혹~ 했다가는 한번에 훅~ ‘쪽박신세’
비상장 주식 매매 등 수법 금감원, 3년새 228곳 적발
주부 K씨는 여윳돈 굴릴 곳을 수소문하다가 한 업체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이 업체는 “조만간 공장이 완공될 양조회사가 상장되는데, 미리 비상장주식을 사두면 몇 배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K씨는 유혹에 넘어가 4천만 원을 투자했으나 공장은 착공조차 되지 않았고, 이 업체는 종적을 감췄다.
이처럼 ‘대박’을 노리는 투자자들을 유인해 투자금을 모으고 돈을 받아챙기는 ‘유사수신업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경찰에 통보한 유사수신 혐의업체가 65개사로 전년(48개) 대비 35.4%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적발한 업체는 총 228곳에 달한다. 경기지역에서도 유사수신 혐의업체가 7곳이 적발되는 등 수도권이 55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은 ‘대박’을 노리는 투자자의 심리를 악용, 터무니없는 수익률을 보장하며 돈을 끌어 모으고 잠적하는 수법을 썼다.
업종별로는 비상장 주식 매매나 FX마진(외환선물거래의 일종)을 내세운 금융업이 35개로 가장 많았고, 발광다이오드(LED) 등 첨단산업과 가격 급등을 노린 생활필수품 투자 등 다양했다.
이들 업체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고 상호나 사무실을 수시로 바꾸며 짧은 기간에 자금을 모아 사라지는 ‘떴다방’ 식의 위장영업을 했다. 또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금을 모으는 동안 투자금의 일부를 마치 수익금인 것처럼 돌려주는 수법도 자주 썼다.
유사수신의 피해는 지인 소개로 이뤄지는 경우가 38개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12개, 신문·생활정보지 광고 8개 등 다단계에 의한 자금모집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평균 금리가 연 3~5%인데 이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는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은 이야기에 현혹되지 말고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조회하거나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감독원과 상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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