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소액결제 사기 피해 ‘무방비’

대부분 방지시스템·보상정책 미비… 스미싱 등 신종범죄 노출

신종 피싱 수법인 이른바 ‘스미싱(smishing)’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알뜰폰이 시스템 미비로 소액결제 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스미싱은 문자(sms)와 피싱(phi sing)의 합성어로 무료 또는 할인쿠폰이 도착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클릭하면 수 십 만원의 요금이 청구되는 신종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2월25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스미싱 피해 신고는 모두 260건으로 서울이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54건, 인천 30건, 부산 28건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소비자보호센터에 보고된 소액결제 평균 피해액도 지난 2011년 건당 1∼5만원 대에서 지난해 20∼30만원대로 늘어났다.

이처럼 스미싱 등 소액결제 피해가 잇따르자 SKT, KT, LGT 등 이동통신3사는 지난달 말 소액결제 차단서비스와 개별 인증번호 발송 등 자체 방지시스템을 강화ㆍ구축하기도 했다. 또한 결제를 대행하는 인터넷전자결제업체(PG)와 협력해 이통사에 접수된 소액결제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익월 청구되는 결제 금액을 유보하거나 취소하는 보상정책도 이달 시행 예정에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130만 가입자를 돌파한 알뜰폰의 경우 이 같은 보호ㆍ보상대책이 없어 스미싱 등 소액결제 사기피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현재 알뜰폰 사업자로 분류된 에넥스텔레콤, 온세텔레콤 등 4개 사업자 중에서 최소한의 피해 방지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소액결제 차단서비스를 운영 중인 곳은 에넥스텔레콤이 유일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별도로 공지된 바가 없어 이를 알고 있는 가입자가 극히 드문데다 가입도 홈페이지가 아닌 유선상으로만 접수 가능했다. 게다가 소액결제 사기 등의 유입경로로 쓰이는 스팸이나 정보제공사업자번호 등의 차단도 알뜰폰 사업자와 예하 통신서비스 업체에 따라 제각각 서비스되고 있었다.

더욱이 소액결제 한도도 최대 30만원으로 이동통신3사와 차이가 없어 ‘소액결제깡’ 등 범죄에 악용될 여지도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 망을 쓰고 있지만 업체에 따라 독자적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결제차단 서비스 호환에 문제가 있다”며 “빠른 시일 내 업체들과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부 미비한 점이 있을 수 있다”며 “시스템 확충과 보완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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