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대 유통 일당 검거
‘샤넬’, ‘구찌’ 등의 짝퉁상품이 가방을 넘어 여성용 네일아트까지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7일 외국 유명상표를 도용한 네일아트 스티커를 대만에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S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외국 유명상표를 도용한 ‘짝퉁’ 가방을 만들어 판매한 Y씨(48)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S씨는 지난해 11월 대만에서 들여온 ‘샤넬’, ‘구찌’ 등 유명 상표를 위조한 네일아트 스티커 9천여개(정품 시가 13억원 상당)를 안양의 한 네일아트 재료 도매점에 전시하면서 1장당 3천원씩 받고 2천366매를 팔아 7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S씨가 수입 판매한 위조 명품 네일아트 스티커는 정품 가격이 1장당 15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Y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안양시 주택가 제조공장에서 ‘샤넬’, ‘루이비똥’, ‘프라다’ 등 유명 상표를 붙인 가짜 명품가방 1천500여개(정품 시가 30억원)를 만들어 이 중 1천120여개를 1개당 6만5천원~7만원을 받고 전국에 유통시켜 7천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Y씨 등으로부터 가방 434개, S씨로부터 네일아트 재료 6천634매를 압수하고 추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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