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가 재판 도중 피고인에게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지역의 한 지원에 근무하는 A부장판사(47)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재직 중이던 지난해 12월 14일 마약관리법 위반 전과가 있는 B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재판 도중 B씨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교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증인으로 나온 B씨의 지인에게 “A씨가 어떻게 잘해줬나. 000을 빨아줬든가 뭘 해준 게 있을 것 아닌가”라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윤리감사관실에 즉각 진상 파악을 지시하는 한편 소속 법원장의 징계 청구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대법원은 60대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막말을 한 서울동부지법 Y부장판사(45)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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