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이 애초 계획과 달리 지원기능 전환이 미흡하고,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관리·감독 위주의 기관으로 인식돼온 지역교육청을 학교 등을 돕는 현장 지원기관으로 전환하고자 지난 2010년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하지만, 일부 변화의 효과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당초에 기대했던 기능상의 변화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나 지방교육자치법 등 근거 법률을 개정하지 않은 채 그 법적 근거는 대통령령으로만 정했다.
특히 정부는 교육지원청 주요 목표를 지원기능 강화로 내걸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률개정을 추진하지 않아 여전히 관리·감독 및 공문 수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천지역 일부에서는 하급 행정기관의 장이 편성·집행할 수 있는 예산액을 대폭 줄이고, 단위학교별로 직접 배정해 학교장이 집행토록 해 사실상 권한도 줄었다.
또 교육지원청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 조직에 관한 사항이 획일적으로 규정돼 있어 교육지원청 조직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재편할 가능성이 제한돼 있다.
이와 함께 교육지원청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을 부여하지 않은 채 학교자율화 정책 일환으로 추진해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자발성이 축소돼 있으며, 교육지원청이 컨설팅 장학 활성화 등 단위학교 지원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이 태부족, 기대했던 파급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지원청의 지원기능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만 애초 계획대로 교육지원청의 지원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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