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과 영화를 보기로 하고 예매를 했는데, 영화시작 1시간 전에 갑자기 사정이 생겨 영화를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영화관람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영화관람’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영화상영 시작전 20분까지 요청시는 0전액환급 ▲영화상영 시작전 20분에서 시작시까지 요청시는 50% 환급 ▲영화상영 시작후 요청시는 환급 불가입니다. 따라서 영화를 시작하기 1시간 전이라면 영화관람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 팀장(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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