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보복범죄 예방, 범죄 신고자 보호해야”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7일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2월3일 대전의 한 출소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지적장애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신고자의 신변을 위협하는 보복범죄는 지난 2006년 70건에서 지난해 234건으로 6년 사이 3배 넘게 증가했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보복범죄의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신고자의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하도록 하고, 신변안전조치를 구체화해  범죄신고자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도록 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수사기관이 조서 등을 작성할 때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를 일정기간 동안 특정시설에서 보호,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및 주거에 대한 주기적인 순찰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2차 범죄에 해당하는 보복범죄가 늘어날수록 사람들은 범죄 사실에 대해 더욱 숨기려 들 것”이라며 “개정안을 계기로 범죄신고자와 증인, 피해자 등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신변 보호시스템이 정립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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