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11일 기초생활수급비를 제때 안 준다며 아버지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존속상해)로 A씨(46)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동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 B씨(74)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늑골 등을 부러뜨린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직업 없이 B씨가 매달 받는 기초생활수급비의 일부로 생활하던 중 B씨가 “몸이 아프니 천천히 수급비를 찾아 주겠다”고 하자 격분, 아버지 B씨를 마구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에도 B씨에게 폭행을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