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편의명목 ‘뒷돈’ 세무공무원 구속기소

수원지검 특수부(이주형 부장검사)는 12일 세무조사 선처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전현직 세무공무원 H씨(54·4급)와 B씨(48·6급), C씨(44·전 6급)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H씨 등은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8년 12월 화성의 한 폐기물업체 대표 J씨(48)로부터 세무조사 선처를 대가로 5천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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