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미만 공사에 ‘실적공사비’ 적용 여전”
경기지역 건설업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논의
道에 지역업체 수주ㆍ공동도급률 확대 등 조례안 이행 촉구
경기지역 건설업계가 지역건설업계 발전을 위해 10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실적공사비 적용 금지 등을 명시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적극적인 이행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최승대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는 지난 13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주택건설협회, 건축사협회, 설비건설협회 등 도내 건설관련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추진위는 지역건설산업체 참여확대 방안으로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율, 공동도급, 하도급 비율 확대 △대형공사 지역의무 공동도급 규정 개정 △분할발주 적극 검토시행 △100억원 미만 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제외 추진 등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대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내 건설관련 협회 관계자들은 특히 지역 건설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내 생산자재 및 장비 등을 우선 사용하고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업체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ㆍ시공방지, 잦은 설계변경 자제 등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각 협회가 공동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박원준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경기도 산하 일부 발주기관에서 조례와 다르게 100억원 미만 공사에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고 있어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관급자재 납품업체에게 현장설치까지 포함해 일괄발주하는 사례가 있어 업역잠식에 따른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도내 건설업계는 실례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모든 공사에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교육청이 100억 미만 공사에는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나서서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최승대 행정2부지사는 “경기도 및 산하 발주기관들이 모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준수하도록 적극 지도하겠다”며 “교육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건설교통위 소속 도의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정리해 ‘2013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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