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본회의 처리
여야는 17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최종 타결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1일 만에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7일 오후 국회 운영위에서 양당 원내대표·수석 부대표가 참석하는 ‘4인 회동’을 열어 최대 쟁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허가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등 ‘17부 3처 17청’ 규모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과 보도ㆍ종편 PP, 방송광고, 방송용 주파수, 개인정보보호 등은 방통위에 존치하고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DMB 등 뉴미디어 분야의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은 미창부로 이관된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또 국회 방송공정성 특위를 설치키로 했고 4대 강 사업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 미진 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 댓글 의혹에 대해선 검찰 수사 후 국정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사청문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여야는 오는 6월까지 인사청문법 개정안을 마련해 논의할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연장건 역시 3월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어 상설 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에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취임 4주차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본격적인 가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강해인ㆍ김재민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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