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징계 요구를 무시한 채 고위 공무원의 명예퇴직을 도왔던 성남시 감사관을 한 성남시민이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기태씨(48)는 18일 성남중원경찰서를 방문, 시 개방형 감사관 J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씨는 고발장에서 “J씨는 감사원 감사 결과 비위 관련 징계의결 요구된 공직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및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면서도 징계대상 2명이 명퇴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이는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당시 인사담당 부서 책임자 5명에 대해서도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김씨는 “규정을 어기고 감사 업무를 소홀히 해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번 사례를 본보기로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자세를 정립할 필요가 있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한편, J씨는 판교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마음대로 전입해 사용한 S 전 부시장과 공영주차장 용도폐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적발된 K 사무관에 대한 감사원의 징계 요구에도 임의대로 명퇴처리 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달 성남시장에게 J씨를 정직 이상 중징계하고 부당 지급한 명퇴수당 7천500여만원을 환수 조치하는 한편 명퇴자 특별승진 취소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