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고희선, “주유소 가짜석유 판매 처벌 강화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고희선 의원(화성갑)은 20일 주유소의 가짜 석유제품(유사석유) 취급을 차단하고 국민과 소방공무원을 가짜 석유제품의 폭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방관서장의 출입·검사 권한과 시·도지사의 설치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 권한을 통해 주유취급소의 가짜 석유제품 판매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주유취급소 설비를 불법 개조한 경우에 가능하며, 설비의 불법개조 없이 위험물을 혼합해 만든 유사석유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권한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저장탱크·주유기 등 설비를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할 목적 등으로 사용한 때에는 주유취급소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설비를 가짜 석유제품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해당 주유취급소를 출입·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고 의원은 “가짜 석유제품의 유통은 석유류 유통질서 문란이나 세금 포탈 차원의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도까지 이르렀다”며 “가짜 석유제품 취급을 차단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의 단속권한을 강화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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