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의 진화… 당신 ‘속살’을 노린다 초소형 볼펜·안경형등 판매 일반인 알아낼 방법 없어 규제책도 전무 단속 사각
20일 함께 일하던 연예인의 동성애 행위를 몰래 촬영해 협박한 전 매니저 출신 K씨(30)와 B씨(28)가 각각 구속기소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제품은 초소형 볼펜형 카메라로 이것을 이용해 연예인 P씨의 사생활을 적나라하게 촬영 후 협박했다.
이에 앞선 지난 11일 안성시 A회사에서 K씨(28)가 자신의 근무지 여자 화장실 변기 뒤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K씨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마트, 지하철 역, 회사 등지에서 소형카메라를 이용, 270여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와 속옷 등을 도촬했다.
이처럼 스마트 폰을 넘어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신종 몰카가 기승을 부리면서 시민들의 은밀한 사생활이 침해받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
이런 초소형 카메라는 대부분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판매 중이며 볼펜형,USB형, 안경형, 자동차키형 등 종류도 다양하다. 가격대는 해상도와 촬영가능시간에 따라 10만~30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한 사이트 관계자는 “어둡고 은밀한 곳을 찍으려면 저조도나 적외선 기능이 있는 제품이 효과적이다”라며 노골적으로 구매를 권유했다.
상황이 이럼에도 경찰은 판매에 대한 단속 권한이 없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초소형 몰카제품의 경우도 전자제품에 해당해 이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