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는 21일 버스 안에서 여성들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S씨(21)를 불구속입건했다.
S씨는 지난 20일 오전 7시30분께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앞에서 용인행 광역버스에 탄 뒤 A씨(20·여·대학생)의 옆자리에 앉아 음란행위를 하다 자리를 피하려는 A씨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가 자리를 옮기자 앞좌석에 앉은 B씨(23·여·회사원)의 옆자리로 옮겨 같은 수법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S씨에게 추행당한 다른 직장 여성 1명은 피해진술을 거부했다.
이들 여성은 버스 안에서 피해를 당하고도 수치스럽고 무서워 비명도 지르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S씨는 경찰에서 “밤새 술을 마시고 퇴근하던 길에 용인 가는 버스를 서울 집으로 가는 버스로 착각할 정도로 만취해 범행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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