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등 5곳, 해킹·개인정보 유출 보상 보험 판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해킹 공격과 신종 피싱 등으로 개인정보유출 등의 피해 우려가 높아지면서 이 같은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 관심을 끌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해킹 등 사이버범죄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곳은 삼성화재를 비롯해 현대해상, 차티스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모두 5곳이다.
삼성화재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담보해주는 ‘개인정보누출배상책임보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이비즈(e-biz) 배상책임보험’,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 등의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해킹 등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시 보상받을 수 있으며 특약에 따라 신용카드 번호, 계좌번호 누출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준다. 게다가 유출 사고로 인해 실추된 기업 이미지 회복을 위한 비용도 보장한다. 가입대상은 상품 성격에 따라 금융사와 온라인 쇼핑몰, 통신사, 신용정보사 등 일반 기업이다.
차티스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 역시 해킹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를 보상하는 ‘사이버엣지’와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또 해킹 이외에도 최근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을 위해 현대해상은 ‘성공파트너 재산종합보험’을 내놨으며, 한화손해보험 역시 피해액의 70%까지 보상해 주는 ‘한화단체상해보험’도 판매하고 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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