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성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은 여성기업 생산제품을 일정비율(물품ㆍ용역 5%, 공사 3% 이상) 이상을 구매하도록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실적은 지난 2010년 2.3%, 2011년 2.6%로 법정 구매 목표비율보다 낮은 실정이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 목표비율 제도를 의무화, 여성기업 제품 구매활성화를 통해 남성ㆍ여성기업간 격차를 해고하고자 하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에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을 제시하고,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여성기업제품 구매 의무화를 명시한 바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로 활동했던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겪는 아픔과 어려움을 ‘손톱 밑 가시’에 비유했는데, 이는 제도들은 있으나 현장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빈 껍데기 정책 등도 해당된다”며 “여성기업제품 구매도 일정비율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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