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정 사업자 제품을 구입하자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정부 선정 사업자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정부 선정 사업자로부터 구입 시 구입대금의 50%를 보조받을 수 있다. 대금의 나머지 50%는 에너지관리공단 ‘그린홈’ 사이트의 가상계좌에 예치하면 설치 및 정상 가동 여부에 대한 소비자의 확인을 거친 뒤 사업자에게 지급된다.
■보일러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알아두자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격 환급이 가능하다.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 하자 발생의 경우에는 무상수리ㆍ수리 불가능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다.
■피해 발생 시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자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거나 계약서와 판매원 설명이 다른 경우 구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정부 선정 사업자가 A/S를 지연ㆍ불이행할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통합 A/S센터(1544-0940)에 처리를 의뢰하고, 이외의 소비자피해 발생 시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로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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