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여성 더듬고 휴대폰 훔친 30대 결국…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은 버스에 잠들어 있던 20대 여성의 몸을 만지고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K씨(31)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번 강제추행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공판기일을 불과 5일 앞둔 시점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데다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훔친 물건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K씨는 지난해 9월 손님이 거의 없는 심야 광역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P씨(23ㆍ여)의 가슴 등을 10여분간 만진 등 추행한 후 P씨의 휴대전화를 훔쳤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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