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여주인을 성폭행 하려던 50대 남성 손님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25일 자신이 숙박했던 숙박업소의 60대 여주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K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30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숙박업소 창고에서 물품을 정리 중이던 여주인 A씨(66)를 성폭행하려한 혐의다.
또 K씨는 당시 성폭행에 실패하자 다음날인 8일 오후 4시께 다시 이 숙박업소를 찾아가 둔기로 A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일정한 거주지 없이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생활하다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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