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난동 주취자 현행범 체포

하남경찰서는 26일 파출소를 찾아가 40여분간 경찰과 민원인에게 욕설과 행패를 부린 혐의(경법죄처벌법 위반)로 A씨(44)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자정께 하남파출소를 찾아와 경찰관과 민원인 등에게 거친 욕설을 내뱉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에게 10여차례 귀가를 요청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45분여간 행패를 부렸다. 이에 경찰은 경범죄처벌법에 신설된 관공서 주취 소란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단속규정 미비 등으로 관공서 주취 소란 등에 대해 다소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으나 앞으로는 엄격한 법률을 적용해 공권력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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