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성폭행범이 ‘15년 경력’ 사회복지사

DNA로 5년전 성범죄 들통 ‘전과 11범’ 여죄 수사중

성폭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힌 15년 경력의 사회복지사가 DNA 조회로 5년 전에도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 사회복지사는 강간치상 등 전과 11건의 범죄경력이 있던 것으로 나타나 노인요양시설의 사회복지사 채용구조의 허점을 보여줬다.

가평경찰서는 26일 정신지체 장애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특별법상 장애인강간)로 S씨(50)를 구속했다.

S씨는 지난 2008년 3월 경북 의성군의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할 당시 인근에 살던 A씨(32·여·지체장애2급)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언니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A씨는 피해 사실이나 용의자의 인상착의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해 사건은 5년 동안이나 미제로 남았다.

이 같은 S씨의 범행은 5년이 지난 1월 22일 S씨가 5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체포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S씨는 이날 가평군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50·여)를 성폭행하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경찰은 S씨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5년 전 장애여성 성폭행 미제사건의 용의자와 일치했다.

경찰은 “S씨는 이번 사건이 있기 전까지 15년 가량 전국 노인요양시설을 돌며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S씨는 강간치상 등 전과 11건의 범죄경력이 있었지만 노인요양시설만 골라다녀 일자리를 찾기 수월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자는 주로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는 데 제한을 받는다.

가평=고창수기자 kcs490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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