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이슈' 틈 탄 피싱사기 발생 주의보 발령

금융감독원이 27일 지난 주 주요 방송과 은행 전산망을 마비시킨 사건을 빙자한 피싱 사기가 발생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피해를 입은 박모(60)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께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를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사기범은 “최근 주요은행 및 방송사의 해킹사고로 보안강화가 필요하다며 인터넷뱅킹 거래는 위험하니 텔레뱅킹 거래를 해야 한다”고 박씨에게 설명했다.

이후 박씨는 모은행에 텔레뱅킹 거래를 신청하고 사기범에게 텔레뱅킹 이용을 위한 계좌번호·비밀번호·보안카드코드번호 등을 알려줬고, 사기범은 해당 계좌에서 109만원을 이체해 갔다.

금감원은 이 같은 범죄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금융소비자들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킹사고와 관련해 검찰·경찰·금감원 및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로 보안강화 조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며 “이러한 전화나 문자를 받는 경우 일절 응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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