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영욱에 징역 7년·전자발찌 부착 청구 "허벅지 손 올리고…"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출신 방송인 고영욱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27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초범이고 공소 내용이 가볍다고 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7년 구형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이날 법정에는 지난해 성추행 혐의로 고영욱을 고소한 A양(당시 17세)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B양의 비공개 심문이 진행된 후 재판장은 "고영욱의 오피스텔로 가는 와중에도 허벅지에 손을 올렸다. 집에서 키스하면서 혀를 넣어 밀쳐냈다고 했다"고 밝혔다.
사건이 발생한 뒤 한참 지난 시점에 고소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1년 후 우연히 만난 고영욱이 멀쩡해 고소를 하게 됐다. 처벌은 고영욱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기를 바란다는 답변을 했다"고 대신 전했다.
하지만 고영욱은 "위력 행사는 전혀 없었다. 호감을 가진 관계였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
고영욱 측은 최후변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2년 뒤 신고하는 것은 통상적인 성폭력 사건의 경우와 다르다"며 "피고인은 전과 없이 살아왔고, 전자장치 부착 대상이 되는 범죄를 저지른 바 없기에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 최후 진술에서 고영욱은 "강제성은 없었다. 연예인으로서 어린 친구들과 신중하지 못하게 만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도덕적으로 (비난을)감수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고영욱에 대한 선고 공판은 4월10일 오전 10시3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리며 이날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도 함께 결정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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