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우발적 측면고려해 양형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한정훈)는 29일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기소된 피고인 K씨(4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내용이나 결과가 중대하고 윤리적으로 용인되기 어렵다”며 “피해자에게 특별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유년시절부터 피해자의 잦은 음주와 가정폭력을 보고 자라면서 쌓인 반감이 우발적으로 폭발한 측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K씨는 설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월11일 오후 1시께 의정부시내 아버지(71)의 집에 찾아갔다가 “쓸모없는 놈”이라는 말에 격분해 아버지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K씨는 “아버지가 술을 마신 뒤 괴롭힌다”는 어머니의 하소연을 듣고 아버지를 찾아가 따지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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