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자발적 간첩 실형 선고

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9일 북한 공작원을 찾아가 공작교육을 받고 군사기밀 등을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J씨(59)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공범 Y씨(58·여)에게는 징역 3년 6월에 자격정지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공작원과 회합하고 동해안 해안초소 감시카메라 자료 등을 건네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J씨는 2001년 초 민간 통일운동을 지향하는 ‘한민족공동체협의회’라는 유사 민족종교를 창시한 뒤 Y씨와 함께 2007년 9월 북한 지령이나 포섭 과정을 거치지 않고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작원을 스스로 찾아갔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30여차례에 걸쳐 중국을 드나들며, 탐지·수집한 군사기밀과 정치 동향 등을 북한노동당 통일전선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북한에 넘긴 기밀에는 우리 군 동해 해안초소의 감시카메라 성능, 제원, 설치장소 등 군사기밀뿐만 아니라 ‘국회수첩(2010, 2011)’, ‘FTA활용 실무매뉴얼’ 등 국가 주요 정책자료도 포함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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