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챙긴 경기지역 모 경찰서 소속 A경위(42)를 구속했다.
의정부지검은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경기지역 모 경찰서 소속 A경위(42)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10월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전원주택단지 조성 관련 일을 하는 이 업자는 당시 경기지역 모 지자체에서 환경훼손 사실로 경찰에 수사 의뢰가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A경위는 해당 경찰서의 수사과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6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남양주시 A경위의 집에서 A경위를 체포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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