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직원의 성적을 조작해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안산도시공사 간부 A씨(47)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31일 밝혔다.
안산지청은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도시공사 간부 등 6명에게 각각 최고 2천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친 신규 직원 채용과정에서 지인과 채용대행 업체 등의 부탁을 받고 성적을 조작, 9명을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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