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이하의 신규·미분양 주택이나 1주택자 보유 중소형 주택을 연내에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를 골자로 하는 서민 주거안정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 발표된 1일 수원시내 한 부동산소개소에 급매 등 주택물량이 잔뜩 내걸려 있다. 김시범기자 sbkim@kyeonggi.com
9억원 이하의 신규·미분양 주택이나 1주택자 보유 중소형 주택을 연내에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를 골자로 하는 서민 주거안정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 발표된 1일 수원시내 한 부동산소개소에 급매 등 주택물량이 잔뜩 내걸려 있다. 김시범기자 sbkim@kyeonggi.com
9억원 이하의 신규·미분양 주택이나 1주택자 보유 중소형 주택을 연내에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를 골자로 하는 서민 주거안정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 발표된 1일 수원시내 한 부동산소개소에 급매 등 주택물량이 잔뜩 내걸려 있다. 김시범기자 sbkim@kyeonggi.com
9억원 이하의 신규·미분양 주택이나 1주택자 보유 중소형 주택을 연내에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를 골자로 하는 서민 주거안정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 발표된 1일 수원시내 한 부동산소개소에 급매 등 주택물량이 잔뜩 내걸려 있다. 김시범기자 sb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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