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태원, “자동차 연비,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 추진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1일 자동차 연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자동차 연비 사후관리 검증 모델을 전체 판매모델의 3~4%에서 5~10%로 확대하고, 연비 허용오차 범위도 현행 -5%에서 -3%로 축소하는 내용의 연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에너지 효율관리기자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만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 소비자는 정확한 연비가 얼마인지 모르는 실정이다.

또한 연비 허위표시 등 연비 사후관리 위반업체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자동차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내용에 적합한 경우에도 조사내용 및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표시연비 사후관리 위반업체에 대해 과태료 대신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자동차 연비 과장 논란으로 국민들의 자동차 연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 연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재제의 실효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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