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전해철, “건설 업체, 원활한 회생기회 부여를”

주택법 일부개정안 등 4개 법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1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건설관련 업체에 원활한 회생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는 기업이 회생절차를 개시하여도 자본금 등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영업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기업회생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처분의 시행으로 기업의 회생기회가 상실되거나 기업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면 행정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해 경기불황 등으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행정처분을 유예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경기침체 등 건설관련 기업환경이 열악한 현실에서 기업회생제도의 취지를 살려 주택·전기·소방·문화재수리 등 건설관련 업자에게 원활한 회생기회를 부여하고 관련업체의 연쇄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관련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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