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 대표발의
예전에는 관습적으로 농가를 등기하지 않는 것이 보편화돼 있었기 때문에 주택을 신축한 뒤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을 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농가가 많고, 아직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실소유자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법안에는 2005년 1월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소유권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 의원은 “미등기 부동산 및 미등기 농가주택에 대해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농가주택의 대부분이 가옥대장은 있으나 등기없는 가옥이 많아 증·개축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별법이 제정되면 증·개축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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