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외동포 권익정책 조속 실현...원유철, 김성곤 합의

새누리 재외국민위원장·민주 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한글교육 지원 강화·복수국적 대상 확대 추진

여야는 2일 초당적으로 720만 재외동포의 권익신장을 위한 정책을 조속 실현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재외국민위원장(평택갑)과 민주통합당 김성곤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포사회의 권익신장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재외동포 정책들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재외동포 정책은 △해외 한국학교 및 한글교육 지원 강화 △복수국적 허용 대상 확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과 ‘재외국민등록증’ 발급 △거주국으로부터 지방참정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의원외교활동 전개 등이다.

원 위원장과 김 수석부의장은 “재외동포 교육은 국가의 정체성 유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모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민족정체성 유지를 위해 해외 한국학교 및 한글교육 지원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또한 두 의원은 “대한민국이 세계 속 선진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해외동포들이야말로 소중한 인적 자산이라는 점을 인식해 우수한 인재들이 모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복수국적 허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그동안 재외국민들이 주민등록증의 말소로 인해 느껴야했던 정서적 박탈감과 국내 경제활동을 하면서 겪는 현실적 불편함을 해소하고 참정권 보장과 행정적 편의 증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외 영주권자를 비롯한 재외국민들에게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과 ‘재외국민등록증’을 발급한다”고 덧붙였다.

두 의원은 이와 함께 “2005년 대한민국은 외국인에게도 지방참정권을 부여했다”며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도 장기간 거주 국가에 세금납부를 비롯한 지역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주국으로부터 지방참정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의원외교활동을 적극 전개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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