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승마클럽 부녀자 납치강도 징역 7년 선고 공범은 유서 남기고 자살
수원지법 형사15부(이영한 부장판사)는 2일 돈 많은 부녀자를 물색한 뒤 납치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K씨(3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부유층이 주로 다니는 승마클럽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피해자를 감금하고 끌고 다니면서 1천만원이 넘는 거액을 빼앗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씨는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C씨(38)와 지난 2월 5일 낮 12시께 용인의 한 승마클럽 주차장에서 주부 A씨(53·여)를 위협해 A씨 차로 납치한 뒤 2시간 가량 끌고 다니며 폭행하고 1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공범 C씨는 지난달 12일 충남 안면도의 한 펜션에서 “거짓말을 해 가족에게 미안하고 아이를 잘 키워달라”는 내용의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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