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두리, 장기간 외국 생활 의견 차로 5년 만에 '이혼조정신청'
전 국가대표 차두리(FC 서울·33)가 이혼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 5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된 것.
3일 한 매체에 따르면 차두리는 지난달 12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부인 신혜성 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접수했으며 법원은 같은달 26일 배우자 신씨에게 이혼조정신청 접수 사실을 통보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부부가 합의를 통해 이혼하기 위한 절차다. 이혼 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식 재판이 열릴 수도 있다.
차두리 부부가 5년 간의 결혼 생활을 끝으로 서로의 길을 가는데는 장기간의 외국생활에 따른 의견 차이가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두리 이혼조정신청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차두리 이혼조정신청 정말 충격이다", "차두리 이혼조정신청 장기간 해외에 있다보니 파경에 이를 수도 있겠다", "차두리 이혼조정신청 결과 어떻게 될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차두리는 지난 2008년 12월 임피리얼팰리스 호텔 신철호 회장의 장녀 신혜성 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김예나 기자 yen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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