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 불법 사행성게임장 단속

경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64곳을 단속,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2명을 구속하고 14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게임기 2천300대와 현금 9천만원, 휴대전화 79대 등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49) 등은 화성시 병점동 소재 5층 건물 상가를 임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엘리베이터를 조작, 단골손님만 입장시켜 게임을 제공하고 환전 영업한 혐의다.

경찰은 달아난 업주 K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

특히 이 곳은 지난해 6월과 9월에도 단속에 적발됐었지만, 경찰 단속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벌이다 발각됐다.

경찰은 앞으로 일선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서민경제 파탄 주범인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근절할 계획이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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