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화 속지 않고 구매하는 법

최근 따뜻해진 날씨로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등산화를 구입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 때문에 등산화 관련 소비자 불만율도 높아지는 추세다.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다툼 없이 등산화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등산화는 신어보고 구입하자

등산화는 발이 붓는 저녁에 두꺼운 양말을 착용한 뒤 신어봐야 한다. 등산화를 신은 채 매장 안을 충분히 걸어보고 통증이 없는 편안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보증기간 등을 숙지하자

등산화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 내용연수는 3년(경등산화는 1년)으로, 품질보증기간을 경과한 등산화는 피해 발생 시, 구입일 기준 경과 기간에 대한 감가상각 후 배상비율표에 근거하여 배상액이 산정된다.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자

인터넷으로 등산화를 구입하기 전에는 통신판매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사업자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서 확인해야 한다. 대금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현금결제 시 ‘에스크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구입한 물품에 대해 7일 이내에 청약철회 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로 인한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는 한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품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분쟁 발생 시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자

제품의 하자, 배송, 청약철회, 환급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를 통해 도움을 받으면 된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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