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경찰서는 8일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마트업주 P모씨(33세, 남)등 2명을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평읍에서 마트를 경영하고 있는 P모씨 등 2명을 지난1월부터 펜션이나 캠핑장에 놀러온 손님에게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지에서 1kg당 6,500원에 수입한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1kg당 22,000원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2개월 동안 약 7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등은 가평에 오는 관광객들이 주로 젊은 학생층이고, 원산지 표시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입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폭리를 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 중 행락철에 수입산 냉동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10여일간의 추적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가평=고창수기자 kcs490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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