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불법 사설 경정도박 일당 6명 검거

주택가에 불법사설경정장을 차린 뒤 고객들로부터 베팅을 벌여 온 일당 6명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경찰의 합동 작전으로 일망타진 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은 8일 불법사설경주 행위를 해온 A씨(51) 등 6명을 서울 동대문경찰서와 공조로 통해 지난 3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정운영단은 같은 날 오후 2시20분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주택가의 불법사설경주 현장을 급습, 총책 A씨와 구매 알선 및 모집책 등 6명을 경륜경정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넘겼다.

경정운영단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 3일 하남 미사리 경정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경정 경주를 이용해 속칭 ‘맞대기’(불법사설경주)행위를 했으며 당일 7경주까지 모두 2천만원 상당의 판돈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의 베팅장부, 통장거래 등을 분석한 뒤 실제 운영기간과 불법자금 규모를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 경륜경정사업본부가 적발한 사설도박조직과 불법 경주사이트 적발 건수는 지난 2006년 75건에서 2010년 153건으로 두 배 넘게 늘어났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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