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안천 인근 불법성토 알고보니 국유지

파문 확산에 “원상복구 하겠다”

팔당호 상류 경안천 인근 지역이 불법 성토로 말썽(본보 3일자10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불법 성토된 토지는 국유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불법 성토된 토지의 면적도 기존에 알려진 500㎡ 보다 넓은 3천500㎡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시 장지동 131의 1 일대 7천827㎡는 국토교통부 소유의 국유지로 광주시가 관리하고 있으며 국유지를 점용·사용하려면 국유재산법에 의거 관리 주체와 대부 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광주시 장지동 131의 35 일대 토지주 8명은 성토를 하며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하천과 인접해 있는 국유지 중 일부인 3천500㎡를 불법으로 성토했다.

이러한 가운데 성토된 농지 인근 주민들은 불법으로 성토를 하며 배수로를 훼손해 토사 유출 피해가 우려 된다며 반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장지동 일대 주민 37명은 지난 5일 시에 진정서를 제출 “성토는 기본적으로 정확한 우수 계산하에 배수로를 확보한 후 이뤄져야 하는데 장지동 131의 35 일대는 주먹구구식으로 흄관을 매설, 지반 침하는 물론, 지반 이탈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장마철 토사가 유출될 경우 성토된 토지와 인접한 수십동의 비닐하우스와 상류지역인 장지동 일원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주민 대표 A씨는 “상습 침수지역으로 비만 오면 불안해 하고 있는데 무분별한 성토로 주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배수펌프 설치 등 근본적인 침수 피해를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을 통해 제방 법면 일부 국유지가 무단으로 성토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변상금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것이며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지주 대표 L씨는 “배수관을 묻으면서 의도치 않게 국유지를 성토하게 됐다”며 “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만큼 정해진 시일 내에 원상 복구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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