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수, 정보주고 수천만원 받아 경찰 간부는 20억대 도박혐의 檢, 17명 적발ㆍ6명 구속기소
현직 경찰관까지 포함된 사설경마꾼을 비롯,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경마 정보를 빼준 기수와 마필관리사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윤재필 부장검사)는 250억원대의 사설 경마 도박을 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 2명과 기수, 마필관리사 등 17명을 적발해 기수 A씨(40)와 경찰간부 B씨(52)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조교사 C씨(50)와 경찰관 D씨(38)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 또는 구약식 기소하고, 1명을 기소중지했다.
구속된 기수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사설 경마꾼들에게 경마정보를 주고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이고, 1천540만원을 받은 마필관리사 E씨(45)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경찰인 B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20억원 상당의 사설 경마 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불구속 기소된 경찰관 D씨는 같은 기간 경마정보를 이용해 3억원 상당의 사설경마를 한 혐의다.
이와 함께 F씨(51ㆍ무직)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조교사에게 경마정보대가로 5천540만원을 건네고 48억원 상당의 사설 경마를 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기수 등 경마 관련자들이 사설 경마꾼들과 스폰서(일명 ‘모도’) 관계를 유지하며 경마정보를 빼낸 사실이 드러났다”며 “특히 현직 경찰관까지 이같은 정보를 이용해 사설경마에 빠지는 등 사설경마의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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