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액ㆍ장기 체납 사업자 명단 공개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5천만원 이상, 2년 넘게 체납한 사업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기한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체 체납사업자의 1%(2천500개소)가 여기에 해당한다.

공개 범위는 사업자의 성명(법인 대표자)과 사업장의 상호(법인의 명칭), 체납액과 체납기간으로 관보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돼 공개된다.

다만, 명단 공개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후, 체납액의 30% 이상을 6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명단 공개 대상에 제외될 수 있다.

명단 공개 시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주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시간이 드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명단 공개는 내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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