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는 10일 중고차 딜러로 일하면서 입수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대출받아 4억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 등)로 K씨(34)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9월 중고차를 사러온 A씨로부터 대출관련 서류를 받아 2천500만원을 대출받은 뒤 A씨에게는 “대출심사에서 탈락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3월 B씨로부터 중고차 담보대출을 중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벤츠 승용차 등 2대를 담보로 받고 3천500만원을 빌려주고 차량을 임의로 처분해 1억6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K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지역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딜러로 일하면서 차량대출 심사를 명목으로 실제대출금을 받은 뒤 고객에게는 서류심사에서 탈락됐다고 속여 이를 빼돌리는 수법 등으로 대출사기와 담보차량 횡령 등으로 12명으로부터 4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K씨는 고객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명의 인감증서 등으로 휴대전화 21대를 개통, 인터넷으로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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