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자신이 자금관리 등 업무전반을 총괄했던 코스닥 상장기업에 17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 74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배임·횡령)로 기소된 W씨(48·무직)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채를 동원해 코스닥 상장기업을 인수하고 유상증자 한 자금중 절반이 넘는 돈을 사채업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W씨는 지난 2006년 사채업자 등에게 60억원을 빌려 코스닥 상장기업인 A사의 전 경영진으로부터 주식 70만주와 경영권 일부를 사들이고, 2007년 다시 100억원의 사채를 빌려 A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경영권을 확보했다.
이후 사채를 갚기 위해 A사 명의 어음을 사채업체에게 제공하는 수법으로 A사에 17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 74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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