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판매가 금지된 의약품 원료를 밀반입해 국소마취제를 불법 제조하고 중국산 가짜 보톡스를 전국 병ㆍ의원 등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1일 경기지방경찰청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 L씨(42)와 화장품 제조회사 대표 J씨(46·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부정의약품과 가짜 보톡스 등을 사들여 환자들에게 시술한 피부관리실 원장 J씨(47) 등 5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성남시에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수입 판매가 금지된 미국산 국소마취제의 원료를 화장품 원료라고 속여 중국에서 밀반입한 뒤 국소마취제 6천800여 개(시가 4억1천만원 상당)를 불법 제조해 미국 상표를 붙여 판매한 혐의다.
또 가짜 보톡스 1천여개를 병당 3천원에서 5천원에 들여와 병당 6만원(6천만원 상당)에 전국 병·의원, 미용재료상, 피부관리실 등에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구속된 J씨 등 3명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국소마취제 3만7천여 개(28억원 상당)를 불법제조하고 국내 판매가 금지된 성형 의료기기인 필러 1천100개(3천300만원 상당)를 유통한 혐의다.
이밖에 불구속 입건된 J씨 등은 의사면허 없이 보톡스를 시술하거나 반영구화장 문신시술 등 불법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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