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15일 범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보험사기의 방지 및 근절을 위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로 인한 적발인원이 8만3천181명으로 전년도 7만2천333명에 비해 15% 증가했고, 적발금액도 4천533억원으로 전년(4천237억원)에 비해 7%가 늘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날로 교묘해지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고,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험사기’에 대한 죄목을 신설하고, 사전 공모단계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건전한 보험문화를 정착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마련되고, 처벌이 강화되는 등 ‘보험사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보험사기는 적발 가능성이 낮아 사람들이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보험사기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사라지고,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보험사기가 뿌리 뽑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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